인천경제청, 해수부·인천공항공사와 불협화음
  • ▲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일대가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 관련 당국간 불협화음 등으로 개발사업에 난항이 우려된다. 오성산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일대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일대가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 관련 당국간 불협화음 등으로 개발사업에 난항이 우려된다. 오성산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일대 전경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이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일대 개발 사업이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 관련 당국 간 불협화음 등이 불거지면서 차질이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종도 일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한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존속 및 개발을 바란다. 

    1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1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일대 해상(20.0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해수부는 영종도 갯벌에 저어새·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 보호종 물새가 서식하는 점을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해수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 중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영종2지구 공유수면(3.38㎢)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의 신·증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제한돼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기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내년 3∼4월까지 영종도 일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시민들이 지켜낸 영종2지구에서 매립 개발을 시도한다면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중 규제에 따른 영종지역 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영종도 인천공항 부지 12.56㎢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이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17.2㎢의 73%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미 복합 리조트가 들어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일대를 제외하면 공항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에 대한 해제 요청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중복 지정에 따른 이중 규제 등을 들어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중 규제를 방지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다는 점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공사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공항 일대 경제자유구역 해제나 영종2지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영종개발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부근이나 영종2지구를 핵심 개발지로 분류한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원활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위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